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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서 아이폰4S 판금 신청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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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실현 가능성 낮고 소비자 반발 우려해 내부적으로 안하기로 가닥...본안소송 지연도 우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아이폰4S' 판매 금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애플과의 본안소송을 서둘러 마무리짓기 위해 국내에서는 아이폰4S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특허 침해 문제로 애플과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이폰4S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할 경우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아이폰4S 판매 금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는 본안소송만 제기했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따로 제기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통신 특허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그 시점까지 출시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문제삼았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당초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는 아이폰4S를 포함해 아이폰 시리즈를 대상으로 판금 신청을 제기해봤자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아이폰4S 출시 당시 지역별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한국 마케팅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해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아이폰4S와 충분히 겨룰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만큼 판금 신청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이폰을 판매해야 하는 국내 통신사의 반발도 우려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만 해외에서는 아이폰4S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아이폰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5곳이다. 판금 신청이 받아들여진 곳은 없으며 호주 등에서는 법원의 권고로 판금 신청이 본안소송에 흡수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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