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건축민원 법률서비스 제공
먼저 건축분야 전문가인 건축사를 초빙, 2007년부터 건축민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들 호응이 매우 높아 하루 평균 상담 건수가 10건 이상으로 주민들 대부분이 상담 결과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상담 건축사를 구 건축지도원으로 선임,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등 각종 건축 민원 처리시 전문가의 개관적인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민원해결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
또 2012년부터는 도시미관 증진과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심의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그동안 세부 건축심의 기준이 없어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심의 결과에 반영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통일성 있는 심의 기준을 제정하게 됐다.
심의 대상은 미관지구내에서의 건물 신축과 증축,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고시원 30실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등이다.
건축심의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물 입면 계획시 도로사선 제한에 따라 꺽는 부분이 2단 이상이 되지 않도록하여 도시미관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고시원 신축 건물은 내부 피난 공간 확보, 채광창 설치 의무화, 실별 최소면적을 적용 하는 등 안전시설 강화 및 최소한의 주거권이 확보 되도록 기준을 제정했다.
최병진 건축과장은 "건축민원 법률서비스와 건축심의 기준 제정으로 건축관련 각종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과 투명한 건축행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는 받는 구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과(☎880-3654, 366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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