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앞서 공 전 의원이 자진출두 하겠다고 밝힌 26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입감을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전날 오후 5시까지 정 전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1차 통보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이에 불응하자 재차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보냈으나 정 전 의원은 26일 자진출두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가족 관련 신변 정리와 더불어 소재파악이 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정 전 의원의 자진출두 요청시간과 같은 26일 오후 1시를 3차 출석통보 시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