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북구, 구립 봉안시설 사용자 범위 확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성북구민이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성북구민 아니더라도 성북구립 봉안시설에 안치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제 성북구민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사망했을 때 고인이 성북구민이 아니었더라도 그 유골을 성북구립 봉안(납골)시설에 안치할 수 있게 됐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구립 봉안시설인 ‘성북구 추모의 집(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효원납골공원 내)’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기존에는 고인 자신이 사망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라야만 구립 봉안시설에 안치될 수 있었다.

즉 봉안시설 사용 신청을 하는 주체인 유족이 성북구민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관외에 거주해왔다면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성북구는 구립 봉안시설 실수요자들에게 이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추모의 집 안치율을 높여 국토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성북구 추모의 집’ 사용 자격과 범위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또 분묘에서 개장돼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도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이 곳 봉안시설에 안치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성북구 추모의 집‘ 최장 사용기간은 30년(최초 15년 사용 후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다.

1기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최초 15년 기준 65만 원(사용료 20만 원, 관리비 45만 원)이고, 이후 5년씩 연장할 때마다 23만 원(사용료 7만 원, 관리비 16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단, 봉안시설 사용 신청자나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성북구 노령사회복지과(☎920-4381)



박종일 기자 drea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