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신관 1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행정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도는 우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DMZ 일원 접경지역을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 등 남북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도는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공동 지정ㆍ관리하고, 협의를 통해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도 측정, 알펜시아 리조트의 경기도 공무원 이용 확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유치, 동계올림픽에 경기도자(꼬레요) 공식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만간 양 지역 간 구체적 실무협의를 통한 세부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며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면 경기도와 강원도 양 지역 간 상생발전전략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 도는 지난 3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협력키로 하고 제2영동고속도로의 조기 개통, 평창 연계 철도망 구축 등 연계교통망 구축,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 농정 및 환경 협력, 규제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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