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직후보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조항이 없어 공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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