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한은 총재를 임명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한은법과 함께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돼야 한다"며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미 운영위 소위원회에서도 총재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재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자칫 정책검증보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