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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 손보자" 재판장들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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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성범죄 사건 재판이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전국 성범죄 전담 재판장들이 이렇게 입을 모았다. 1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재판장 세미나' 자리에서다. 법리에만 치중한 나머지 성범죄 재판에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국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성범죄 전담재판부 재판장 61명이 모인 이날 세미나는 각 법원에서 지난달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범죄 양형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영화 '도가니'의 흥행 이후 일선 재판장들이 토론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형사10부)는 지난달 10일 법원내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국민들이 법원의 성폭력사건 재판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 재판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는지, 재판결과의 차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눠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각 법원은 지난달 말부터 판사들의 양형토론을 진행했고, 사법연수원도 호응하고 나서 세미나 형식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재판장들은 현재 법원의 양형실무가 국민들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만큼 기존 관행을 극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양형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범죄의 유형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토록 한 특별법 조항의 경우 타당성이 떨어져 법률개정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들어 친족을 강간했거나 미성년자를 강간했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나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같은 수준의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재판장들은 이어 성범죄의 특성상 금전적 합의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 실질적인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추가적인 2,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재판절차 운용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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