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10일 해제된다. 하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위원회가 8월10일부터 적용했던 3개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해 이달 10일부터 금융주를 제외한 전종목에 대해 차입 공매도가 가능해진다"며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난 석 달 간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숏커버(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3개월 간 코스피100 구성종목 중 대차잔고/상장주식수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 -0.7%를 밑돌았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숏커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셈"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이후 점진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특히 최근 이익 모멘텀이 좋지 않고 업종 평균 보다 가격은 높은 종목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매도란 고평가된 주식을 빌려 팔아서 주가 하락 시 차익을 노리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고평가된 종목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공매도 재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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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대한항공, 웅진씽크빅, 대우건설을 꼽았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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