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정국 추이에 금융투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퇴직연금과 학자금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야간 다툼으로 연내 입법 여부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학자금펀드 불입액의 5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권 의원 법안의 골자다. 권 의원실은 이 법안 발의에 앞서 오는 9일 세미나를 열어 최종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기획재정부가 찬성으로 돌아섬에 따라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난 2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제 한도를 무조건 높게 책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정안 발의는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차질이 우려되는 국회 일정. 권영세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지만 FTA 논의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확대 안건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에나 법안 통과를 예상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 경우 일반인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각 금융회사의 준비과정 등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다만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쟁 중에도 별도 처리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세 혜택 확대안에 대해 여야가 대체로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법률안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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