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개인·퇴직연금과 학자금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된다. 31일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됐다.
법안 발의에 이어 다음달 2일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권 의원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소관 상임위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관련 법안도 권 의원이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는 내용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안 발의와 토론회 이후 연이어 학자금펀드 소득공제 확대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해 말 29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36조5000억원으로 25.5%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30%에서 25%로 낮아져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시 원화 기준으로 약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호주는 퇴직연금 수령 시 전액 비과세한다.
학자금 펀드의 경우 지금은 교육비를 지출 하는 때에만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져 장기간에 걸쳐 학자금을 적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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