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품의 검수기준도 사전에 납품업체들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해 납품업체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반품이 이루어질 여지를 크게 줄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을 검수할 때 검수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반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줄었다.
또 상품의 반품과 반품의 사유, 반품이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화했다. 계절상품, 명절용 선물세트 등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은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품수량 협의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중재합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