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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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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편의점본부는 설·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 날에 많이 판매되는 각종 선물세트, 초콜릿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수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납품업체들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또한 상품의 검수기준도 사전에 납품업체들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해 납품업체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반품이 이루어질 여지를 크게 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 사이의 모범적인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1일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네 번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을 검수할 때 검수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반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줄었다.

또 상품의 반품과 반품의 사유, 반품이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화했다. 계절상품, 명절용 선물세트 등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은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품수량 협의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판매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를 합리화했으며, 납품업체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 동반성장을 위한 편의점 본부의 지원 노력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중재합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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