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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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50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7월3일 SK㈜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SK네트웍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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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에 대해 2009년 7월2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 부여했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이 기간을 2년 연장했다.
하지만 SK 네트웍스가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7월2일 이후에도 SK증권을 지배함에 따라 법 위반이 발생했으며, 공정위는 SK네트웍스에 주식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위반 유예기간 중인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되,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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