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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행정 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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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 LG디스플레이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LCD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한국과 대만의 10개 제조사들에게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로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65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담합) 2순위 자진 신고자로서 과징금의 50%를 법률상 감경받고 기타 사유로 실제 부담금액은 축소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공정위가 사건의 법적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처분을 한 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글로벌 LCD 업계 담합혐의와 관련된 사항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06년 7월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한 후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법률상 처분 가능기한은 자진신고 후 5년 내인 2011년 7월까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한국·일본·대만업체가 참여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일본과 대만 당국은 과징금 없이 조사를 종결했다"며 "우리나라 공정위의 결정은 의외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CD업체들이 해외 당국의 조사와 민사소송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국내 수출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상실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97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 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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