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위해 ETF는 내년까지 수수료 안받기로
27일 한국거래소(KRX)는 이사회를 열고 전체 상장 상품에 대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2개월 동안 거래 수수료 및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파생상품 시장의 10년국채 선물, 주식선물, 미니금선물,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수수료 일시 면제안을 통과시켰다.
거래소는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에 대해서는 면제 범위를 더욱 확대, 내년 한 해 동안 거래 수수료 및 증권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등 단기 투자형 상품으로만 거래가 집중되고 있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여타 종목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루 평균 9225억원(9월 기준) 거래되는 ETF 시장에서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전체 거래 비중의 82%를 차지한다.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각 3종목씩 상장되어 있다.
거래소는 증권사 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ETF 위탁 수수료 감면을 유도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연말 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는 지난 2008~2009년에도 시행됐다. 당시 증권사들이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에 나선바 있어 올해도 속속 수수료 인하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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