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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연말까지 증권사 수수료 면제..투자자 혜택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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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 위해 ETF는 내년까지 수수료 안받기로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국내 증권사들이 올 연말까지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내년까지 수수료 면제 초치가 적용된다. 이에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여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거래소(KRX)는 이사회를 열고 전체 상장 상품에 대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2개월 동안 거래 수수료 및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파생상품 시장의 10년국채 선물, 주식선물, 미니금선물,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수수료 일시 면제안을 통과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투자자 및 회원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에 대해서는 면제 범위를 더욱 확대, 내년 한 해 동안 거래 수수료 및 증권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등 단기 투자형 상품으로만 거래가 집중되고 있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여타 종목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루 평균 9225억원(9월 기준) 거래되는 ETF 시장에서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전체 거래 비중의 82%를 차지한다.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각 3종목씩 상장되어 있다.

거래소는 증권사 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ETF 위탁 수수료 감면을 유도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수수료 면제 규모가 총 8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래소의 경우 697억원, 예탁결제원의 경우 127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 ETF 수수료 1년 면제 조치로 증권사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는 총 38억원(거래소 27억원, 예탁결제원 11억원 추정) 수준이다.

두 기관의 연말 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는 지난 2008~2009년에도 시행됐다. 당시 증권사들이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에 나선바 있어 올해도 속속 수수료 인하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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