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이미 1000만원 이상의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 폭을 더욱 확대, 계약 단계 이전인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청렴옴부즈만은 황선웅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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