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 11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 전체 물량의 60%까지 짓도록 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가운데 소득기준 초과자 및 입주자격 탈락 등의 이유로 퇴거 대상이 됐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유예가 인정된 사람은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건설·입주 현황을 적극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공급목표 15만가구 달성 여부에 따라 내년 전월세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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