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비율 확대

제11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28%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길이 열린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늘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 11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앞으로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일부 권한을 위임한다.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28%에서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현재 전체 물량의 60%까지 짓도록 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가운데 소득기준 초과자 및 입주자격 탈락 등의 이유로 퇴거 대상이 됐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유예가 인정된 사람은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동대표 선거에 입주자(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건설·입주 현황을 적극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공급목표 15만가구 달성 여부에 따라 내년 전월세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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