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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언장에 주소만 빠져도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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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언의 내용과 작성 일시, 주소, 성명, 날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진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A씨(남)가 아버지와 재혼한 B씨 및 이복 남매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 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등은 A씨에게 유산의 7분의2가량인 12억여원을 분할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으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해도 무효"라고 전제했다. 이어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등 법정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 유언은 무효이므로 주소가 빠진 A씨 아버지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1953년 A씨를 낳은 후 일본으로 건너가 B씨와 두 남매를 뒀다. 이후 1962년 A씨의 어머니와 혼인했다가 1965년 이혼 후 다시 B씨와 결혼했다. 2009년 사망한 A씨의 아버지는 수첩에 '유산은 B씨와 남매가 나누십시오'라고 적은 유언과 함께 39억원의 유산을 남겼고, B씨와 자녀들은 이를 근거로 유산을 전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유언이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헌법 재판소도 앞서 지난 2일 "자필유언장에 유언자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주소 기재가 없을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가 되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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