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부는 올해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로명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지역주민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변경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된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로명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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