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도로명 주소, 연말까지 추가 변경 신청 가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도로명 변경 신청 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도로명 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변경 신청 민원 등을 감안한 조치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올해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명은 고시후 3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3년이 되지 않은 도로명도 지난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뒀다. 이번에 변경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것은 신청기간 중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족해 도로명을 변경하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로명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지역주민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변경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된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로명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