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먼저 입주자모집공고를 허투루 보지 말아야 한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과 관련된 유의사항, 사업지구와 단지 여건 등에 대해 자세히 써 놓는다. 따라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입주 뒤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들은 각종 개발계획과 단지 정보에 대해 직접 건설사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사업지를 둘러보는 것도 필수다. '길이 뚫린다', '개발호재가 있다' 등 각종 개발계획은 해당 시·군·구청에 들러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단지 주변에 계획됐던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가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해 보니 분양당시와 달리 아파트 인근에 대형건물이 생겨 일조권을 방해받거나 유해시설이 들어서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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