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0일 BYC가 “전통시장 부지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입점금지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BYC는 올1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시장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중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나 동대문구청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므로 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BYC는 재판과정에서 입점금지 취소와 더불어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사실상의 거부처분이라는 취지로 다퉜으나, 재판부는 “통지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고 신청을 반려하거나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BYC는 `사건 처리를 무기한 미뤄 건물이 법의 제한을 받게 됐다"며 입점금지 취소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