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민주당 의원, “56.4%가 고독성 농약 사용…생활권 수목방제 관련법령 마련 시급” 주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도시아파트 숲에 벌레 등을 없애기 위기 뿌려지는 농약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6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단지별 약제처리작업자는 ▲소독업체(38곳) 74.5% ▲소독업체+아파트관리소(3곳) 5.9% ▲소독업체+조경업체(5곳) 9.8% ▲조경업체(4곳) 7.8% ▲아파트관리소(1곳) 2%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방제비를 줄이거나 일괄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의 사용이 자제돼야할 고독성 농약을 뿌리는 등 농약 오·남용사례가 잦아 생활환경오염과 국민건강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단지 내 숲 방제농약 사용실태 조사에서 전체 방제회수 422회 중 ▲고독성 농약 238회(56.4%) ▲보통독성 농약 83회(19.7%) ▲저독성 농약 101회(23.9%)를 썼다.
고독성 농약은 다무르, 수프라사이드, 호리마트, 이피엔 등으로 의식혼탁, 전신경련, 폐수종,
혈압상승, 대소변을 참지 못하는 실금 등의 증세가 따른다.
농약 오·남용도 심해 지나친 약제(평균 7.3회/년, 최대 17회/년)로 생태계파괴 등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김 의원은 “산림, 가로수, 공원방제는 시·군·구청이 맡고 있으나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방제는 전문성이 없는 소독업자가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목진료는 법체계상 산림청이 맡게 돼있으나 수목진료방법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일 뿐”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용가능농약 기준, 살포 기준, 진료주체 등을 규정하는 아파트의 수목진료법령이 빨리 마련되고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고 농약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목진료전문가 양성을 통한 수목진료체계도 갖추는 등 생활권 수목방제에 대한 법령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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