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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불법의료광고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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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허위·과장 표현을 하거나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투버 제출받은 '불법 의료광고 적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의료광고가 총 55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13건, 2010년 21건에 이어 올 7월까지만 32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의료광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항목별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유형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광고 게재(20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12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7건), 수술 장면 등 직적접인 시술행위 노출(4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선정적이고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의료법이 개정돼 인터넷 매체 광고를 미리 심의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공백이 우려된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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