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아반디아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총 769건이 처방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에 환자의 동의서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 아반디아 등의 처방 건수가 지난해 11월 200건에서 올 6월 37건으로 점차 줄었다"며 "다른 당뇨약을 먹어도 괜찮은 환자가 아반디아 등을 먹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