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 시중은행,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납부 가능
올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로 총 13만7068건, 522억원을 과세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년에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된다.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이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올해도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며 주택 외 건축물과 토지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다.
영등포구 부과과(☎2670-3253~8, 2670-3263~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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