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제처, "성보호법 개정前 성범죄 경력도 등록"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성보호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1월18일 이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성범죄 경력 정보도 해당 관청에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3일 제3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찰청이 해석을 요청한 성범죄 경력의 등록 기준일 관련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안건을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현행법상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경력 정보를 등록해 관리토록 한 시기가 2010년 1월18일 성보호법 개정 이후로 규정돼 있지만, 지난 2008년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때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성범죄 경력 정보를 등록·관리케 한 만큼 2010년 1월18일 이전의 성범죄 경력도 등록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는 여성부와 수사 기관 등이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했는지 확인코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성실히 근거 제출할 것"(종합) "너무 하얘 장어인줄 알았어요"…제주 고깃집발 '나도 당했다' 확산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국내이슈

  •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