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올해 하반기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인 대학에는 인증 신청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 기준에 따르면 2012학년도 교과부가 발표하는 대출제한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인 대학은 유학생 유치ㆍ관리 부실대학으로 판단해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다.
인증 추진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회적 문제 야기를 일으켜 인증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도 1년간 인증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4년제 대학의 경우 20명 이하, 전문대학은 10명 이하로 유학생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인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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