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또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