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도로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데에는 부실한 가드레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가드레일 충돌실험을 분석한 결과 충돌 실험은 직선구간에서 이뤄졌다.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대부분의 가드레일이 곡선도로에 설치된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감사원이 직선부와 곡선부의 지지력을 비교한 결과 곡선부에선 가드레일 지지력이 당초 시험 값의 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락 높이가 15 이상인 구간에만 안전도가 한 단계 높은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위험도 구간에 대한 기준도 부적정 했다.
조달청은 가드레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돌시험 실시 여부나 거래실적증빙자료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체결된 가드레일 구매계약을 확인한 결과 10개 업체의 가드레일 49개 제품은 충돌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 판매됐다. 판매금액만 220억원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가드레일 가격을 실거래 가보다 20~30% 높게 받았는데도 그대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 한국 도로 지형에 맞는 충돌시험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했다. 또 조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부정 업체들에 대한 고발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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