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시ㆍ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자는 ▲개인 및 개인사업장은 시ㆍ군 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은 시ㆍ군 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기간 및 장소는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세지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