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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균등분 주민세 473억..지난해대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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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의 2011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7.7%(33억 원) 증가한 4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시ㆍ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경기도는 16일 개인균등분 435만1000건, 개인사업장분 33만3000건, 법인균등분 14만7000건 등 총 483만1000건에 대해 473억 원의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자는 ▲개인 및 개인사업장은 시ㆍ군 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은 시ㆍ군 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기간 및 장소는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세지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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