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 금지 내용 담아 내년부터 시행
이외도 구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방침이다.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금역구역에는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곳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 금역구역 경계를 명확히 구분 표시하고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과 홍보를 지원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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