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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광고물도 규제대상인 것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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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오는 8월22일까지 ‘불법 창문이용 광고물 자진정비 신고기간과 창구’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의 지속적인 간판정비 노력으로 최근 큰 도로주변의 규격에 맞지 않는 대형간판과 불법입간판의 수는 크게 줄었다.

그러나 창문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의 경우 영업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북구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창문이용광고물 정비를 위해 오는 8월22일까지 ‘불법 창문이용광고물 자진정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영업주들의 자발적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기존에 불법 창문이용광고물 단속은 불법광고물 설치업소에 즉시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강북구가 불법 창문이용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강북구가 불법 창문이용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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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영업주들이 철거에 공감하지 못해 단속에 대한 저항이 컸으며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

이번 자진정비 신고기간과 창구운영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불법임을 광고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자진철거를 유도해 단속에 따른 마찰을 줄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대상은 천·종이·비닐·목재·아크릴 등에 재질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해 창문에 부착한 광고물 등이며, 창문에 부착된 LED 소형전광판, 가로간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광고주들의 불법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 중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창문이용광고물 철거를 구에서 무료로 대신 해주고 자체 제작한 자진정비 인증서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비대상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영업주들에게 불법광고물 철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하철 역사나 거리 등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주민의식도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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