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B보습학원이 "주1회 290분 수업에 월 27만원인 수강료를 6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학원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2008,2009년 두해 물가상승률이 연 5%에 훨씬 못 미치며, 인근 학원의 분당 149원~396원에 비해 분당 500원에 이르는 B학원의 높은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그 가격 수준이 너무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B학원은 2007년 12월부터 한 반당 정원을 12명으로 해 주 1회 290분 수업을 하고 월 27만1천원의 수강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6월 한 반당 6명 정원의 강좌와 고3 수능반을 개설해 월 60만9천원의 수강료를 받겠다고 강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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