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와 기자 등은 2000만원, 데일리스포츠월드와 기자 등은 3000만원.. 총 5000만원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비가 뉴시스, 데일리스포츠월드와 기자, 제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뉴시스와 기자 등은 연대해 2000만원을, 데일리스포츠월드와 기자 등은 연대해 3000만원을 각각 비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비가 대주주로 참여한 J의류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판매부진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해 4월 비와 J사 대표이사 등을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뉴시스 기자 유모씨 등은 지난해 10월 '검찰, 가수 비 46억 횡령 혐의 포착' 등의 제목으로 기사화했고 비는 "허위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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