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만든 품목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될 전망이다. 수출용 제품을 따로 생산하는 경우는 반대로 허용된다.
선정작업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일부 가이드라인의 경우 이같은 안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용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진출하는 일은 금지된다.
이밖에 삼성·LG 등까지 논란에 가세한 금형제품의 경우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되 외부판매는 금지키로 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사업조정에 합의한 MRO처럼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물량에 대해선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적합업종에 선정된 중소업계라도 관련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품질이나 사후관리(A·S)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나오면 그 자격을 잃는 식이다. 해당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중소기업간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도 취소사유가 된다. 이렇게 취소될 경우 해당품목의 조합이나 협회, 기업에 반론권도 부여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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