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까지, 연리 3.0%
신청대상은 ▲도봉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도봉구에 공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기타 풍수해 등으로 긴급지원을 요하는 제조업체 등이다.
지원규모는 총 14억4000만 원으로, 업체 당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된다.
대출 금리는 연 3.0%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일자리경제과 (☎2289-157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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