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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되어주겠다" 은밀한 제안에 놀아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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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여성과 돈을 대려는 남성을 이어주는 인터넷 상의 일명 '스폰카페'가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9일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주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평소 여성에게 인기가 없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스폰만남 카페'를 접했다. 주씨는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스폰카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하게 신분을 숨긴 채 강남 명품샵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며 피해여성들에게 스폰 계약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씨의 제안에 응한 여성은 총 11명으로 이들 모두 한 차례 이상 주씨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약속한 대가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이들 피해여성은 대부분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며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졌으나, 취업준비가 길어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나 유흥비 마련, 명품구입비나 성형수술비 마련 등의 이유로 큰 거부감 없이 스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이들에게 "한 달에 3~4차례 성관계를 하면 150만~25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친구를 데리러 간다"거나 "(주차한)차량을 이동시켜주고 오겠다"등의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거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피해여성을 협박해 되려 200만원을 챙기는 등 갖은 사기와 공갈을 병행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스폰카페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카페운영자의 성매매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성매매의 온상이 되는 스폰카페의 폐지 및 개설금지를 포털사이트에 당부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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