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9일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주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평소 여성에게 인기가 없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스폰만남 카페'를 접했다. 주씨는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스폰카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하게 신분을 숨긴 채 강남 명품샵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며 피해여성들에게 스폰 계약을 제안했다.
주씨는 이들에게 "한 달에 3~4차례 성관계를 하면 150만~25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친구를 데리러 간다"거나 "(주차한)차량을 이동시켜주고 오겠다"등의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거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피해여성을 협박해 되려 200만원을 챙기는 등 갖은 사기와 공갈을 병행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스폰카페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카페운영자의 성매매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성매매의 온상이 되는 스폰카페의 폐지 및 개설금지를 포털사이트에 당부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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