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처리기한인 14일을 단축, 8일 이내로 처리한다.
지금까지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구청에 직접 방문, 민원여권과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고 현장검사 후 필증을 수령해 건축과에 제출해 왔다.
동작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검사필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관련부서인 건축과에 검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필증 수령과 제출 등 불필요한 민원처리 절차를 생략,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사소한 부분의 관련규정 개정만으로도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가 보다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절차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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