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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명령 해제 테크노마트, 잡음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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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 현상으로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내려졌던 강제퇴거명령이 7일 오전 9시부로 해제되면서 상인들이 건물로 속속 복귀하고 있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상인들은 관할 지자체인 광진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고, 사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6일 오후 7시30분.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은 7일 오전 9시부로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내려진 입주민 강제퇴거명령을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가 설치된 테크노마트 13층에서다. 상인들은 해제명령을 반기는 한편 이틀간의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광진구청에 묻겠다는 입장이다.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해프닝을 두고 퇴거명령까지 내려 영업에 차질을 빚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2층 관리단 대표를 맡고 있는 최정석씨는 "제보자의 잘못이거나, 구청의 성급했던 조치가 문제"라고 전하며 "이틀간의 퇴거명령으로 인한 손해는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우회, 관리단, 관리회사와 함께 피해규모와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반께 시작된 대책회의 결과발표만 기다리며 초조하게 대책본부 회의실을 바라보던 9층 식당 운영자 김모씨는 "당연히 (소송에)동참할 것"이라며 "무너질 만큼 위험하면 우리가 여기서 장사할 리가 없다. 뜬 소문 하나에 며칠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22층 상인 이모씨는 직원들의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119에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크노마트가 예상보다 빨리 표면적으로 제 모습을 찾게 됐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하다. 테크노마트 인근 현대프라임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31ㆍ여)씨는 "지반이 침하됐다는 소문에 우리 집은 괜찮은지 걱정했다"며 "다시 장사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물건 사러 가기엔 아직 무섭다"고 말했다. 테크노마트 인근을 지나던 곽모(26ㆍ남ㆍ대학생) 씨도 "흔들렸으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다시 영업해도 되나"라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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