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세무사무소와의 제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대행신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무사무소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대행하고 고객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한다. 이후 리딩투자증권에서 지로용지를 고객 주소지로 송부하면 고객은 결정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대상고객은 리딩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 중 투자정보확인서 등록 및 투자권유를 희망한 고객이다. 서비스 신청은 담당직원을 통해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7일부터 7월22일까지이며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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