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한국기업법학회(회장 송종준 충북대 교수)가 13일 상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워런트제도의 국제적 법제동향과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합작투자나 기업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면서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워런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ㅍ고 밝혔다.
곽 교수는 이어 "현행 상법상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제한적으로 워런트가 허용되는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기업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도입방안으로 ▲워런트는 정관으로 도입하고 주주는 물론 3자에게도 발행을 허용할 것 ▲워런트의 발행결정기관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결정하게 할 것 ▲워런트증권의 발행을 의무화할 것 ▲워런트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을 것 ▲워런트의 무상 발행을 허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희철 변호사와 김순석 전남대 교수도 이에 동의하면서 "다만 워런트의 발행으로 기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 만큼 주주와 워런트 보유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워런트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상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상법 개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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