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600만원을 샀다가 휴지조작이 됐다는 유병서(47)씨는 6일 전 이사장을 부산지검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사 가입지원부 과장이어서 직장 대표를 고소한 셈이다.
그는 "이 때문에 고소인이 2009년 9월 부산저축은행에서 매입한 600만원어치의 후순위채권이 휴지조각이 됐고, 모두 2만5000여명에게 2500여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사장이 금융위원장을 퇴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인이 투자를 하였다는 점과 고소인이 과거 노동조합 활동중 업무방해로 해고된었던 사실, 그리고 현재 노동조합 지역간부임을 감안할 때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려는 경영진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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