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종 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최대 250%)안의 범위에서 40~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와 저층 아파트를 함께 지을 수 있다. 다만 경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를 붙였다. 그동안 주거지역별 층수 제한은 2종이 평균 18층 이하,1종이 4층 이하였다. 3종은 별도 제한이 없었다.
또 그동안 아파트 건립 층수 제한으로 법적 허용 용적률을 제대로 쓰지 못한 재건축 단지 등은 이번 조치로 용적률을 최대 10%포인트 안팎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2종주거지역 재건축 단지는 층제한 변수가 제거되면 법적용적률을 최대한 쓸 수 있어 층수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재건축 조합은 일제히 반색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2종 재건축 주요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시영·개포주공1~4단지, 송파구 가락시영 1~2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1~4단지, 고덕주공 2~7단지 등이다.
3종 상향을 추진해 왔던 고덕주공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덕주공 재건축조합의 한 조합원은 "층수제한이 풀리면 용적률 상향이 아니더라도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 쓸 수 있게 된다"며 "재건축조합에서 층수제한 폐지와 관련된 연구를 다각도로 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의 이같은 반응과는 달리 거래시장은 아직 무덤덤한 모습이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가 지난 2일 가락시영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에 적용하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한데다 2종의 층수제한까지 폐지하기로 한 것은 분명히 호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매도문의는 들어오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없다"며 재건축 조합의 확정 여부가 명확해 지면 투자문의가 들어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포주공 Y공인측도 "2층 층수제한이 해제 되면 쾌적성 높아지는 게 맞지만 시장이 침체돼 있어 아직 매수문의가 없다"고 전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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