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계열을 시작으로 지난 2월 영업정지 전날 인출된 예금 내역을 조사하기 위한 16명의 특별조사팀을 파견했으며, 부당 인출이 확인될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우선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자 및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채권자와 채무자간 거래행위 부적절성을 따져볼 수 있는 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 부당인출분 환수 조치로) 채권자 취소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기관 가운데 저축은행 채권자 위치에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예금 환수가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강제력을 동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미리 짜고 제3의 채권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축은행이 특정 예금자와 결탁해 예금 인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셈이다. 사인 간의 권리다툼인 만큼 법원이 한 쪽 손을 들어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예금 환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채권자가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려 실익이 없는데다 판례가 채무자의 채권자 변제가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대형로펌 소속 모 변호사는 "채권자 취소권 소송은 법조계에서도 난해한 권리다툼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반 소송 보다 많은 변호사가 동원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예금이 다시 환수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