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 체결로 소비자연맹에 접수된 금융투자상품 관련 민원과 분쟁은 민원인의 동의 후 금투협으로 이관돼 전문적인 상담 및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도연 금투협 자율규제심사부장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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