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선 "50%룰 있는데..지나친 이중규제" 논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에 이어 할부금융(캐피털)업계의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다. 가계대출 비중과 연체율이 높은 캐피털 업체에는 분기별 경영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이다. 또 신용대출 등 위험자산이 총 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캐피털업계는 가계대출 비중이 리스와 할부 등 본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50%룰'이 있는데 또다시 신용대출 비중을 따로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나머지 40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오는 3분기에 내부성과관리지표를 점검해 지나친 영업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캐피털사 가운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11개밖에 되지 않아 불필요한 방침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신용대출 등 위험자산이 총 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전체 여신성 자산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신용대출, 선박금융 등 특정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고 회사 규모에 따라 위험관리 규정과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남명섭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장은 "할부금융회사의 가계신용대출이 카드사의 카드론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할부금융과 리스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추진된 가계대출 규제에 캐피털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여신금융회사는 말 그대로 대출을 하는 회사인데 대출을 제한하는 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이라며 "현재 가계대출 비중이 본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여전법 시행령상의 '대출업무 영위기준(50%룰)'이 있는데 가계대출만 따로 비중을 둬 제한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캐피털사가 가계대출을 늘린 것은 본업 시장이 은행, 저축은행 등에 의해 잠식당했기 때문"이라며 "가계대출을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할부금융사들의 수입원을 다각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이 돼야 한다. 가계대출 증가세의 가장 큰 원인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때문인데 캐피털사만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