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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외통부, '신속 해외송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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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해외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 긴급히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 졌다.

수협은행과 외교통상부는 27일 '해외 여행경비 신속 송금 지원 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긴급 경비 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ㆍ분실, 뜻밖의 교통사고 등의 곤란한 상황에 처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이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의 수협은행 계좌에 경비를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지갑을 분실했을 경우 기존에는 국내 연고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요청한 후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수협은행과 외통부의 협약으로 긴급 해외송금과 관련 시차, 은행 업무 시간 제약 등으로 겪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수협은행과 외통부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000불 상당으로 한정하고, 불법ㆍ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협은행은 외환 송금 및 환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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