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과 외교통상부는 27일 '해외 여행경비 신속 송금 지원 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긴급 경비 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지갑을 분실했을 경우 기존에는 국내 연고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요청한 후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수협은행과 외통부의 협약으로 긴급 해외송금과 관련 시차, 은행 업무 시간 제약 등으로 겪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수협은행과 외통부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000불 상당으로 한정하고, 불법ㆍ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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