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문연구용역과 수차례에 걸친 시험평가를 통해 평가모형을 개발, 약 120여개 공공기관이 상반기 중으로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해 지난 2월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시행토록 권고한 바 있다.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 준수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는 기관 내부의 상사·동료·하위직원 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의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며 세금체납·음주운전 등 준법성 위반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권익위는 평가 결과가 징벌차원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되 평가 제도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시행기관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꾸준히 발굴해 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2.4%)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6.3%)를 꼽은 만큼 이번 제도가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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