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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한약재, 공정하게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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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입제한 한약재 14종 배정방안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쿼터제(물량배정)로 수입되고 있는 한약재가 특정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에만 물량이 배정되는 등 불공정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기자, 당귀 등 14종의 한약재에 대해 지난 1993년부터 시행해온 수급조절 쿼터제의 배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품종 개발을 유도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해당 한약재에 대해 수급조절을 하는 쿼터제 수입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약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물량을 특정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에만 배정하는 등의 불공정 문제가 생기면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한약재 쿼터제 수입은 국내 생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약재에 대해 수입을 규제해 국내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3년 시작 초기에는 70종의 한약재를 지정·운영해 오다가 시장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총 7번에 걸쳐 축소·조정되면서 현재는 14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수급조절 한약재의 국내산 공급량이 부족해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중간유통업자나 생산자 단체 등의 독점가격으로 한약재 가격이 상승하고 한약제조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수급조절 한약재가 식품용으로 제한 없이 수입되는 반면 약용으로의 수입은 제한됨에 따라 식품용이 한약재로 둔갑돼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가 한약재 불법 유통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하면 쿼터제 수입 한약재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에 의해 실제는 (사)한국한약제약협회에 위탁해 배정·공급하고 있으며 협회는 회원사에게만 배정하는 불공정 문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쿼터제 수입 한약재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정 방식이 포함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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